주문
1. 피고는 소외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인인 피고는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피고로 되어 있던 서울고등법원 2012나42903호(파기환송심) 지료 사건의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위 사건의 공동피고인 C종교단체 D교회 집사인 B에게 위임하였고, 위 업무와 관련하여 B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B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까지 체결한 것은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한편 B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어느 모로 보나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8. 18. B에게 '서울고등법원 2012나42903호 사건과 관련하여,
1. 소송제기 및 취하권한,
2. 대리인(변호사) 선임권한,
3. 소송비용 결정권한,
4.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권한,
5. 항소 및 상고 제기 및 취하 권한,
6. 소송비용확정신청 및 응소권한,
7. 인장 조각사용권한(위임장사용),
8. 위 사건으로 인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