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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나5831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4쪽 2 행부터 제 5쪽 4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다.

경매 절차의 진행 중소기업은행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6. 6. 13. 수원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C의 공장재산에 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 절차에서 2017. 2. 13. 원고 B에 17,155,490원, 원고 A에 346,095,48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가처분 집행 피고는 2016. 7. 5. 원고 B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카 단 202165호로 별지 목록 제 3의 가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10. 31. 원고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 카 단 203783호로 별지 목록 제 3의 나 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각 ‘ 사해 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 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채권처분 금 지가 처분 결정( 이하 ‘ 이 사건 각 가처분’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마. 관련 본안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2016. 11. 16. 원고들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가 합 569546호) 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C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와 원고들의 악의도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2017. 6. 22.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 3의 가항 기재 채권을,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 3의 나 항 기재 채권을 각 C에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수원지방법원 세입 세출 외 출납공무원 )에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는 취지의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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