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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4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핀다.

피고인의 투표관리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투표를 하려고 대기하던 중 주변 사람들과 사이에 벌어진 다툼이 확대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투표관리업무나 타인의 투표행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투표관리관을 폭행하고 투표용지를 손괴하였으며 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함으로써 선거의 평온을 현저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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