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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2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E은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위한 체크카드 수거 책 및 피해 금 인출 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7. 4. 경 화성 시 동 탄 인근에서 피고인, F, G에게 속칭 “ 보이스 피 싱” 을 저지르는 H( 일명 I) 과 J을 소개하면서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F, G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H, J은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수행하면서 “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송금 받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체크카드를 구입하고, 체크카드 양도인들 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게 한 후, “ 위 챗( 중국 SNS)” 을 통해 체크카드 수거 담당인 F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F는 H, J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 보이스 피 싱” 피해 현금 인출 및 이익 분배를 위한 송금 담당인 피고인, G에게 이동전화 문자 메시지, “ 위 챗” 등을 통해 연락하고, 이들을 직접 만 나 수거한 체크카드들을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보관하면서 “ 위 챗” 을 통해 H과 J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출금한 후 피고인, G, F가 각각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갖고, 나머지 금액을 E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H, J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F는 피고인, E, G, H, J 과의 공모에 따라, 2017. 5. 16. 20:12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2에 위치한 지하철 6호 선 마포구 청 역 물품보관함 5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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