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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8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G, H, I, J, K의 공동 범행(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 공모관계] H 및 G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입금 받기 위한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따라 취득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확보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말미암아 해당 금융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출금하기로 마음먹고, 카드 수거 책 및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여 I을 팀장으로, 피고인 A를 체크카드 수거 팀원으로, J과 K을 피해 금원 인출 및 무통장 송금 팀원으로 각각 역할을 나눈 뒤, 이에 따라 취득한 수익 중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M 및 G이 중국제 모바일 메신저인 ‘ 위 챗 ’에 개설한 채팅 방에 ‘L’ 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여 위 M 및 G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수거한 체크카드를 I의 팀원인 J과 K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4. 29. ~5. 1. 경 중국에 입국하여 I의 소개로 M과 G을 만 나 위 공모와 같이 범행하기로 모의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5. 16. 20:12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2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마포구 청 역에서, 위 공모에 따라 M 및 G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I의 팀원인 J과 K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위 역 물품보관함 5번 함에서 N 명의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O) 가 들어 있는 종이 박스 1개를 꺼내

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G, I, J, 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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