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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노80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다행히도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았다.

②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피고인이 1998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부터 이제까지 다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 자체는 없었다.

불리한 정상:① 피고인은 빈 소주 상자를 피해 자의 머리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③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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