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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6노48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도장에서 지인들과 춤을 추다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의 3회 교통범죄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남성인 피해자 및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 행사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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