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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노8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원심법원이 갖는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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