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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06 2014고단8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전남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오려는 남자손님 2명을 항해 “여기는 또라이 집이고, 음식이 맛도 없고 그러니깐 그냥 가세요.“라고 크게 말하여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없었고,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 위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무고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건전한 형사사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인바, 이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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