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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30 2018가단5122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 7. 27. 접수...

이유

1. 본안전 항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무능력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신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2017즈기1052호로 “제주지방법원 2017느단10170호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의 임시후견인으로 변호사 D을 선임한다, 원고는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별지2. 기재 행위 중 임시후견인에게 동의권이 부여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임시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2. 기재와 같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에서 원고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정한 별지2.의 제1항 기재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7. 피고의 명의로 '2017. 7. 26.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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