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14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울산 남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D(여, E생)를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4명을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외국인고용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검찰수사보고(B-1, F-4 체류자격에 대한 취업활동 제한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불법고용기간이 짧은 점, 유흥주점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