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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2 2011가합56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327,91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한 2014.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 26.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외 4필지 위에 C건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액 12,949,200,000원 - 착공 2010. 6. 8., 준공 2011. 10. 31. 공 정 률 금 액 비 고 30% 1,000,000,000원 50% 1,000,000,000원 70% 1,500,000,000원 분양대금 중 80% 선지급 100% 2,000,000,000원 분양대금 중 80% 선지급 잔 여 금 7,449,200,000원 공사 완료 후 계 12,949,200,000원 - 공사대금 결재조건 - 지체상금률 1/1,000 -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1/1,000 2) 원고는 2011. 3. 2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보링그라우팅 공사 보링그라우팅 공사에서 ‘보링’은 지반에 구멍을 뚫는 것을 의미하고 ‘그라우팅’은 보링작업으로 만든 천공구멍에 그라우트 등을 주입하는 것으로서 ‘보링그라우팅 공사’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 사건에서는 지반에 구멍을 뚫고 파일을 고정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바, 편의상 이하 ‘이 사건 파일 공사’라 한다.

( 이하 ‘이 사건 파일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는데, 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액 293,590,000원 - 착공 2011. 3. 25., 준공 2011. 5. 31. - 지체상금률 0.1% 3)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때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제1공사대금’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계약상 공사비 1,865,295,492원, 추가 공사비 535,323,361원 합계 2,400,618,853원 기성공사대금의 산정방식은 약정된 총공사비 × 공사 중단시의 기성고비율(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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