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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6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의 공동대표들 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예식장 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자들이다.

1. 사업주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ㆍ 적설 ㆍ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대리석 재질로 된 중량 약 700kg 상당의 표지 석이 위 예식장 화단 앞에 설치되어 있었고, 표지 석 하부와 주춧돌을 접착제로만 접착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붕괴 등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7. 4. 12. 경 위 표지 석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거치거나 붕괴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시설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 G(57 세) 이 위 표지 석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접착 상태가 좋지 아니한 표지 석이 위 G 쪽으로 넘어져 G이 표 지석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표 지석 사이에 끼어 G으로 하여금 2017. 4. 12. 13:49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계단에는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14. 경 위 예식장 4 층에서 옥탑으로 통하는 계단에 일회용 가스레인지, 그릇 등 다른 물건을 쌓아 두었다.

3.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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