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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4가합96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D(1979. 12. 30. 사망)의 고모로 2003. 5.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망인은 3촌의 방계혈족관계에 있었다.

나.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7동 1001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2. 9. 23. 접수 제4483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03. 9. 30 접수 제42331호로 2003.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호적부상 부친인 G와 그의 처(1962. 4. 16. 혼인신고)인 H 사이에 I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H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드단7796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 28. ‘망인이 G와 사실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피고를 출산하였는데, 망인과 G가 불화로 헤어지고 G가 H과 1962. 4. 16 혼인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피고가 그들 사이에 I 출생한 것으로 허위로 호적신고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와 H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인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4. 2. 2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4. 2. 24. 전남 고흥군 J면장(이하 ‘J면장’이라 한다)에게 확정된 이 사건 확인 판결로 인한 호적정정을 신청하였고, J면장은 같은 날 호적부에 피고의 모를 H에서 망인으로 정정하였다.

마. 원고는 J면장이 피고의 모를 H에서 망인으로 정정한 것을 말소해 달라는 취지의 등록부정정 신청(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2호파63호)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 광주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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