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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61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5. 경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46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4:00 경 춘천시 E 빌딩 1 층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면서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그곳을 출발하여 ‘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면서 춘천시 G 원룸 H 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5. 12. 16:00 경 위 원룸 H 호에서, 피해자에게 ‘ 너 이제 못 나간다 ’라고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9.5cm, 총길이 31cm, 증 제 1호) 을 가지고 와 수건을 길게 자른 다음 그 식칼을 옆에 두어 소지한 채 길게 자른 수건, 운동용 고무밴드 등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 너 같은 년은 동물 취급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다음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이후 자정 무렵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태블릿 피씨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 뭐라고 신고했냐,

꺼져 라 ’라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방법으로 2017. 5. 13. 03:00 경까지 그 곳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5. 13. 03:00 경 위 원룸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춘천시 I 부근 번지 불상 인적이 드문 도로로 가 그곳에 주차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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