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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60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사건 출입문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6. 28.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1층 일부와 2층 전체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건물 1층 내부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출입문을 설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결과 2012. 9. 6.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건물 1층 일부에 대한 점유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입문은 사회관념상 건물의 일부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출입문이 비록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피고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부착과 동시에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의 소유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 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 2층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인터넷 망을 연결하기 위하여 건물 1층 방에 설치된 스위치를 켜고자 1층 방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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