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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111045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등 6필지 위에 축조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을 각자의 전유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 현황 1)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 중 ㉮부분 건물이 축조되어 있고, ㉯부분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와 인접한 곳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마당 일부로 사용하고 있으며, 별지 도면 표시 20, 34, 42, 43, 3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

) 위에는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토지와 ㉰부분 토지 사이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39, 40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는 이 사건 담장 및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담장 및 출입문은 피고가 설치하거나 전 소유자가 설치한 것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함께 양수한 것으로서, ㉯부분 토지에서 ㉰부분 토지, 즉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방향으로 이 사건 출입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쪽에 손잡이와 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출입문을 통해 ㉰부분 토지를 지나 이 사건 건물의 뒤편으로 나아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전기계량기, 에어컨실외기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16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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