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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구단478
이행강제금부과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05년경 그들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상 1층 일반철골구조, 연면적 464㎡) 부설 주차장에 창고 목적의 구조물(면적 6.8㎡,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설치하고, 2008년경 1층 전면 출입문에 더하여 방풍을 목적으로 하는 이중 출입문 및 그 부대시설(면적 14.82㎡, 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영업활동에 이용해왔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2. 11.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출입문은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건축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93,300원, 선정자 B에게 108,000원, 선정자 C에게 146,600원, 선정자 D에게 61,700원, 선정자 E에게 77,100원, 선정자 F에게 69,400원, 선정자 G에게 15,40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출입문은 위반건축물의 증축이 아닌 가구조물(가설건축물)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출입문은 건물시가 표준액 등의 적용을 잘못하여 이 사건 처분액이 정당한 액수를 초과하게 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출입문은 금속 재질로 뼈대를 세우고, 강화유리로 3면을 막고, 상층부에는 창문을 설치한 점, 이로 인해 지붕을 포함하여 당초 건축연면적에 더하여 추가된 독립된 공간이 만들어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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