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행한 지분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분등기절차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는 이른바 신탁행위로서 유효하고 지분등기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외부 관계에 있어서는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써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2.22. 선고 4294민상1025 판결 (요민 Ⅰ 민법 명의신탁(1)(3)104면 카 7233)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4294민공1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며 원고의 선대 망 소외인이 소외 유성온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중 일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못한 관례로 1,000분의 174의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의 지분이전등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이해관계인인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를 특정하며 매수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분등기절차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는 이른바 신탁행위로서 유효하고 지분등기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써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의 선대앞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좇아 사건을 원심법원에게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