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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7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04:00경 화성시 C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주변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9세)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E건물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닫히는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을 눌러 피해자와 함께 탄 후, 피해자가 E건물 층에서 내리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열림” 버튼을 누른 채 피해자 쪽을 살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E건물 호 번호키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달려 나가 피해자 집의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 현관문 입구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선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위로 자신의 오른손을 올려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집안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안에 사람이 있다”고 소리 지르자 놀라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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