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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57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피고 등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편의상 등기만 공유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는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와 별지 도면 표시 3번 점포를, 피고는 지하 1층과 별지 도면 별지 표시 2번 점포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0. 10.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1층 현관 입구 부분을 D에게 임대하였고, D은 현관 입구 부근에 야채 등을 적재해 놓고 “E”라는 상호로 야채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 입구 및 계단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에게 무단으로 이를 임대함으로써 원고 등의 지분(합계 24/72)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과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인 21,200,000원(= 월 차임액 120만 원 × 53개월 × 원고 등 지분 24/7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2015. 3. 4.부터 발생하는 월 차임액에 대하여 원고 등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등의 지분만큼의 월 차임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에 이의하지 못한다.

3. 판단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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