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17 2015가단31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5. 6. 2.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5. 6. 2.까 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