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이고, 피고는 법 제91조 제1항, 같은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 에스엠피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남구 여천동 190-22 소재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뒤 2012. 11. 16.경 주식회사 다우테크에 위 공사 중 소방용 물탱크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다. 그런데 2013. 7. 26. 17:30경 다우테크 주식회사가 위 하도급 공사 현장에 설치 중이던 소방용 물탱크가 붕괴되면서 그 부근에 있던 인부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4.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서 담당하여야 할 위험방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법 제82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12. 19. 원고가 위험방지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0, 12, 14, 15호증, 을 제1, 4, 5, 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이 그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