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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57168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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