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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5 2019가합280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9,900,63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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