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5367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34,58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34,58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