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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7 2020가단1789
전세보증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들'은 '피고들'이라 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하고 있는바, 그 지연손해금청구의 전제되는 사실인 원고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사실을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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