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6 2019고정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K MINI VAN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조합 서재점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와 접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21세)의 허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