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20:40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K MINI VAN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