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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24 2011고단155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공판이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김포시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와 C은 2010. 2. 중순경부터 2010. 3. 20. 21:00경까지 위 ‘E’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때와 달리 예시, 연타기능이 추가된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되, 손님들이 예시, 연타 기능에 따라 책갈피 경품을 취득하면 종업원들을 통해 경품 1개당 4,500원에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손님들이 취득한 책갈피 경품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히어로-김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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