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13세), C(2017. 6. 28.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D(2017. 6. 28.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E(2017. 6. 28. 소년보호사건처분)과 함께, 피해자 F(여, 13세)이 G에서 알게 된 B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1. 13: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B의 연락을 받고 서울 관악구 H 옆 I 어린이놀이터에 나가, 피해자가 B를 함부로 대했다는 등의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B, C, D 등도 번갈아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B가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수 회 때리고,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J 주차장으로 같이 이동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차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C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K(2017. 11. 13.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L(13세)과 함께 피해자 B(여, 13세)를 불러내, B로 하여금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유인하게 한 뒤 그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K, L은 2017. 3. 15. 저녁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병원 3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