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인천 남구 B건물 C호에서, 2017. 11.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D빌딩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판매하기로 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위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수령한 금원 중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판매대금 21,639,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월세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합계 43,957,10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G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판매하기로 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위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수령한 금원 중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판매대금 18,664,1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월세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합계 53,180,87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