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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1 2018구단30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5. 1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원동 운암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갈곳동 22 현대오일뱅크 앞 노상까지 C K3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약 15년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평택시 D 소재 휴대폰 카메라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E의 기술영업팀 과장으로서 개발회의를 위하여 약 25km 떨어진 고객 회사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 회사의 위치가 외진 곳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신생아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연로한 부모님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기부 및 헌혈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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