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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구단17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12. 23. 03:15경 김포시 C아파트부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운양동주민센터 입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9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원고는 현재 수습사원으로 출퇴근 거리가 60km이고 물류관리를 맡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헌혈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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