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2014고단1056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3고단5999호 사건의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5. 20. 용인시 처인구 E빌딩 301호에서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쳤다.
[2014고단1056]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5.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중고버스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으면서 G 차량, H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4. 8. 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I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 차량을, J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H 차량을 각각 담보로 제공하고 I, J에게 각각 차량을 인도한 이후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로 중고버스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2012. 2. 29. K 차량에 관하여, 2012. 3. 29. L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2013. 7. 1. 15:0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현대자동차공업 정비공장에서 L 차량을 지입을 원하는 M에게 이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고, 같은 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