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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305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E YF 소나타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 받은 후 2010. 12. 28.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받고, 피해자 명의의 단독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2. 27. 경 F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위 차량을 담보 조로 인도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0. 12. 말경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차량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차용증, 차량 포기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도 이 사건 차량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회사에 830만 원 정도를 상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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