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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28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8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피고인 명의로 C 벤츠 S500L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4. 9. 17.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단독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20.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15. 3. 20.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승용차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차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단순히 근저당권자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담보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담보목적물이 자동차인 경우 채무자가 그 소재를 묵비하였거나 소재를 모른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차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전송하기도 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인과 일시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자 형사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이 차를 반납하여 공매 진행에 협조하였으며 이에 고소인이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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