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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03:2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 폭행 사건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54 세 )에게 “ 씨 발 놈들 아 증거 대 봐라. 내 친구에게 왜 그러느냐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던 경찰관에게 욕설하다가 공무집행 방해까지 한 점,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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