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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나66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의왕시 E 임야 5,8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6. 3. 18.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07. 9. 23.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와 선정자 C(이하 ‘원고 C’)는 2007.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는 3분의 2 지분, 원고 C는 3분의 1 지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된 주목나무 등을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와 선정자 F(이하 ‘피고 F)은 G종중의 회장 및 회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종중의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6. 1. 17. H에서 168,000원 상당의 ‘카소론'이라는 제초제 이하 '이 사건 제초제') 농약을 총 7봉(1봉당 2kg )을 구매하고, 2016.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분묘 관리를 위하여 위 제초제 중 4봉을 살포하였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제초제를 살포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된 주목나무가 고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2017. 7. 26.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J에 대한 2019. 2. 26.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제초제에는 디클로베닐(dichlobenil)이란 물질이 있고, 그 성분이 주목나무의 뿌리에 닿는 경우 고사할 수 있다.

② 피고들이 이 사건 제초제를 살포한 지 몇 개월 사이에 주목나무의 잎이 마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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