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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고합16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5:3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274호 등 피고인 C에 대한 강제 추행 등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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