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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464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1.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869호 피고인 F 등 3명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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