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20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8. 14:3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 정 36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8. 14:3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 정 36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