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14: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단1326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1998.경부터 서울 광진구 D 소재 건물에서 증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C과 동업으로〈E〉미용실을 운영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을 하였으나, ‘증인의 진술은 1989.경 서울 광진구 D 지상 건물 1층에서 C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부터 동업하였다는 취지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동업의 개시 시점 및 장소에 관하여 증인의 그 동안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이유는 C과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증인과 C 간에 동업에 관한 말이 오간 사실도 없는데 증인이 임의적으로 동업시점을 특정하여 주장하다보니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1989.경 처음 D에서 미용실을 시작할 때부터 동업이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89.경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상태로 그 무렵 C과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07. 9. 19.자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06. 12. 8.자),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2006. 12. 20.자),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07. 1. 23.자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