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금융범죄 수사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에 있는 금원을 보관해 준다거나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
A은 위 범죄 조직의 상부 조직원인 N로부터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하면 1일 수고비로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하면 1일 수고비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N, 성명불상의 총관리책, 텔레마케팅팀,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팀, 현금 인출 및 송금팀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시흥시 정왕동 일대 모텔, 찜질방, 사우나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소지한 다음 N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0. 1.경 불상지에서 O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O의 동양증권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대신증권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도록 제안하고, 같은 날 피고인들은 정왕역 2번 출구 부근에서 O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 및 대신증권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O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경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