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45』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이른바 ‘현금인출책’으로서, A, L 등의 통장전달책들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불상의 이른바 ‘콜센터’ 담당자들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위한 준비금 등 명목으로 위 계좌로 입금 받으면, 불상의 위 조직 ‘실장’이나 ‘총무’의 U을 통한 인출 지시에 따라 그 편취 자금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AM 소재 AN 정문 앞에서 위 L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7번 기재와 같은 O 명의 N은행 계좌 2개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위 AN 정문 앞, 시흥시 AO빌딩 정문 앞, 안산시 단원구 AP에 있는 AQ 카페 앞, 안산시 단원구 AR 정문 앞, 안산시 단원구 AS에 있는 AT 정문 앞 이상 5곳의 지정 장소 중에서 위 L와 미상의 통장전달책 2∼3명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15장을 각 양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018고단5497』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이른바 ‘현금인출책’으로서, 통장모집책이 편취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통장전달책들로부터 넘겨받아,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대출 준비금 등 명목의 돈을 위 계좌로 입금 받으면, 불상의 위 조직 ‘실장’이나 ‘총무’의 U을 통한 인출 지시에 따라 그 편취 자금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수금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