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60] 피고인 A은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2016.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아 현금카드로 금원을 인출한 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주고 일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혼자 일을 하던 중, 매일 교부되는 현금카드 수량이 많아지자 2016. 7. 하순경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2016. 8. 1.경 피고인 C에게 각각 일당을 주기로 하고 현금카드를 받아 피고인 B, C에게 전달해 주면 피고인 B, C는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아 현금카드로 금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청량리 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현금카드와 이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 10:30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2 서울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 시티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J)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총 3장의 현금카드와 이와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