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7. 07:50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에 있는 대현철강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석계리에 있는 석계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ㆍ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