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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7. 06:4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대촌길에 있는 화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북1길에 있는 진천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직과 가정불화로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마셨다가 어린 자녀들의 아침 준비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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