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2.14 2012고합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22:47경 경주시 외동읍 석계1리 마을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에 있는 굿맨편의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