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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2.14 2012고합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2. 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7. 22:47경 경주시 외동읍 석계1리 마을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에 있는 굿맨편의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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