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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2 2015가합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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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기재 면허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지분은 55/95, 원고와 C의 지분은 각 20/95이다.

원고는 2015. 5. 12. C에게 이 사건 어업권 중 자신의 지분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어업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바, 원고의 어업권 지분처분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의 형태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의 공동이 법률상 강제되고 또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을 말한다.

단독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전원이 공동소송을 하여야 비로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모든 관계자에 의하여 또는 모든 관계자에 대하여 제기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살피건대,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바(수산업법 제23조 제1항), 어업권의 공유관계는, 그 형식은 공유이지만 지분양도가 불가능하여 실질은 합유로 볼 수 있지만(대법원 1982. 6. 22. 선고 81후4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은 공유자 1인인 원고가 다른 공유자인 C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이행, 즉 어업권 지분의 이전등록을 위하여는 수산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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